병원 신분증 지참 필수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을 방문시 환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진료 전 신분증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신분증을 안가지고 갔더라도
모바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아 qr 코드를 인증받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 개정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합니다.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내원환자 : 요양기관에 방문해 접수시 신분증명서 제시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확인
네이버나 카카오로 인한 본인 확인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부디 먼저 확인 하시고
꼭 챙겨서 급여 진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예외대상입니다.
또 동일 병원 의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경우나 진료의뢰등으로 병원을 옮긴경우나
응급상황,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제시가 제외되는 경우 입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 할 것 입니다.